회사의 땀 지분

 

땀을 흘리는 주식

1956년 법 제79A조에 따라 회사의 직원이나 이사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지적 재산권 또는 가치 추가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할인이나 현금 이외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 직원/이사의 기여는 수년 동안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며 땀자금은 할인된 주식이나 현금 이외의 대가로 주식의 형태로 적절한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땀 지분은 1956년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 또는 인도 이외의 국가에 설립된 자회사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하위 섹션(2)에 따라 이는 모든 의도와 목적을 위한 지분이며, 지분과 관련된 법에 따라 제정된 모든 제한 또는 제한 사항과 조항은 땀을 흘리는 지분에도 적용됩니다. 땀을 흘리는 주식은 회사가 이미 발행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주식이어야 합니다. 땀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에 따른 승인이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선물 대여계좌업체.

2013년 회사법에 따른 땀 자본의 의미

회사 설립에 기여한 발기인과 직원은 자신의 어려운 말이나 “땀”에 대해 무료로 또는 다른 형태의 지분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지분 형태로 보상을 받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땀 자산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3년 법 섹션 2(88)은 “땀을 흘리는 주식”을 “회사가 이사 또는 직원에게 현금 이외의 대가로 할인 또는 대가로 발행하는 주식”을 의미한다고 정의합니다. 지적 재산권 또는 부가가치 창출의 성격에 따라 권리를 어떻게 또는 이용 가능하게 만드는가?” 기술 노하우, 도면, 디자인, 개발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회사에 제공하기 위해 직원이나 이사에게 땀 자산이 발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향상된 기술 노하우와 그들이 제공하는 연구를 활용함으로써 이익을 얻을 것입니다. 발기인이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유형 또는 무형 자산에 대해 자본을 발행하는 경우 이는 현금 이외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구체적이거나 식별 가능한 자산을 취득하지 않거나 자산의 가치가 주식의 명목 가치보다 낮은 경우, 할인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가 됩니다. 따라서 2013년 법 제54조에 따라 회사의 직원이나 이사에게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지적 재산권 또는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할인된 가격이나 현금 이외의 대가로 주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직원/이사의 기여는 수년 동안 회사에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하며 땀자금은 할인된 주식이나 현금 이외의 대가로 주식의 형태로 적절한 수익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보상을 제공합니다.

땀주식 발행

2013년 회사법에 따라 땀을 흘리는 주식을 발행하기 위한 조건

2013년 법 제 54조는 땀 지분 발행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필수 사항을 규정합니다.

땀을 흘리는 주식은 회사가 이